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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3고정34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C-1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한 E과 2013. 2.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취업규칙을 교부한 것만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성격이 다른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부터 2013. 4. 1.까지 근로한 E의 2013. 2. 임금 104,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