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추징금 3,065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접견 대기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천지청 검사실에 공무원 비리사건 제보를 하여 공적 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내가 검사에게 F씨 관련해서 물어보니 공판카드 구형이 징역 13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어차피 곧 무죄가 나서 석방될 것이기 때문에 공적이 필요 없으니, 1,000만 원만 주면 검사에게 부탁하여 내 공적을 당신에게 넘겨 검찰 구형을 깎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