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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90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맡긴 3,4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 등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고,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2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1,6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