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4 2015고단5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3. 11. 29. 경까지 원주시 B, 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직원으로서 식 자재 배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 자재 납품 대금 2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6.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58,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미수금 내역 자료
1. 각 수금/ 미수금 금일 월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에 의한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