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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5 2014고합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사회연령 11세 9개월(지능지수 90)인 피해자 D(남, 39세)를 2012. 10. 2.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남, 34세)를 2013. 6. 21.부터, 사회연령 10세 1개월(지능지수 75)인 피해자 F(남, 54세)을 2013. 10. 31.부터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G 소재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등 폭력 관련 범죄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1) 201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16: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자인 D가 일을 하지 않고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양쪽 뺨을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오후 전남 신안군 G 소재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근로자 숙소에서 근로자 D가 가구를 운반하던 중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너 왜 짜증을 내면서 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양쪽 뺨을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1)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00경 근로자 숙소에서 근로자 E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혔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E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배를 2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14.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15:00경 피고인의 집 옆에서 피해자 E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혔다는 이유로 D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을 붙잡게 한 후 피고인의 손에 흉기인 도끼를 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