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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40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구면(舊面)인 피해자 C(여, 41세)의 승용차에 적혀있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0. 27. 00:36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 전화번호를 ‘E’ 등으로 감추고, 피해자에게 “씨게박아댐 보지찢어져 그럼 닌 빙걸려 뒈진다 오빠 살쌀 박아줘라꼬 꼭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익명으로 10여 일 간 70여회에 걸쳐 밤낮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두려움과 고통에 빠뜨린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