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구면(舊面)인 피해자 C(여, 41세)의 승용차에 적혀있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0. 27. 00:36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 전화번호를 ‘E’ 등으로 감추고, 피해자에게 “씨게박아댐 보지찢어져 그럼 닌 빙걸려 뒈진다 오빠 살쌀 박아줘라꼬 꼭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익명으로 10여 일 간 70여회에 걸쳐 밤낮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두려움과 고통에 빠뜨린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