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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 목로 101 앞길을 양 강 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팔도 강산 사거리 쪽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카 이런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4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33 세), 피해자 F(56 세), 피해자 G(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3 길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 목로 101 양 강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2)

1. 음주 측정 확인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