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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7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4:2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니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테이블을 옮기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시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업무 방해 감경영역( 처벌 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