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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3. E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4. 10. 7.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 등을 악용하여 고소당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