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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4:00 경 파주시 소재 B 팝업 매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씩 부수입을 벌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조회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