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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6 2016노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사실이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 ‘ 중요한 수사 협조’ 로 평가ㆍ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하여) 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5.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K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8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원심 당 심의 변론 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