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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2000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33 | 지방 | 2001-10-29

[사건번호]

제2001-533호 (2001.10.2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청의 현지 조사시 종전의 스탠드바와는 달리 유흥접객원을 두고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유흥점객원을 두고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ㅇㅇ번지 외 3필지 토지상의 건축물 3,402㎡(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537.28㎡(이하 이 사건 영업장 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1999.8.10.)를 받아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갖춘 상태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00년도분 재산세 13,163,720원, 도시계획세 70,390원, 공동시설세 112,630원, 교육세 2,632,750원, 합계 15,979,490원과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7,382,220원, 교육세 1,476,440원, 농어촌특별세 845,030원, 합계 9,703,690원을 2001.3.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영업장은 스탠드바로서 사장인 ㅇㅇㅇ가 1999.10월경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99.10.24. 이후 다시 독신여성인 코너주들과 업소운영 방법에 대한 약정을 맺고 영업을 해오다가, 경기불황으로 인근 업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코너주들의 요청으로 객실(6개)에 칸막이를 설치하였으나, 동 시설은 조립식으로 언제든지 문을 떼어 내거나 붙일 수 있는 임시적인 시설로서 반영구적인 시설로 볼 수 없고, 또한 객실도 독신여성인 코너주들의 탈의실로서 코너주들이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 동 시설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것은 사실이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시직원으로 출근한지 이틀밖에 안된 밴드마스터 ㅇㅇㅇ(본명 : ㅇㅇㅇ)이 코너주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오인하여 진술한 확인서를 근거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2000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2)목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4.30.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이 사건 영업장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9.8.1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오다가 1999.11.15.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명의변경 된 후 1999.11.18. 처분청의 위생업소 단속시 이 사건 영업장을 무단 확장(복층에 룸 2개 및 화장실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9.12.20.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고, 2000.9.28. 객실에 잠금장치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0.10.31. 시설개수 명령처분을 받았음이 제출된 식품업소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2001.2.13. 처분청에서 유흥업소 조사시 이 사건 영업장에 객실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유흥접객원 6명 정도가 상시 출근하고 있다고 종업원 ㅇㅇㅇ(밴드마스터)이 확인함에 따라, 2000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2000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실에 설치된 칸막이 시설은 조립식으로 문을 떼어 내거나 붙일 수 있는 임시적인 시설로서 반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고, 객실도 독신여성인 코너주들의 탈의실로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코너주들이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 동 시설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것에 불과한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이라 함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장소를 말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은 재질이 유리, 합판 등으로 구획되어 벽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고 출입문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 철골기둥과 석고보드로 벽면 처리를 하고 화재위험 때문에 방염 처리까지 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객석도 순수한 스탠드바의 코너 형식이 아닌 2m 높이의 칸막이로 구획하여 객실처럼 사용)을 갖춘 상태에서 2001.2.13.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종전의 스탠드바와는 달리 유흥접객원을 두고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1999.10.24.이후에는 유흥점객원을 두고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코너주들이 객실에서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 접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의 접대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보아 2000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