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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2노124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고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 시위(이하 ‘시위’라고 한다)를 주최하는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 한다)에서 원하는 방법에 따라 전달된 이상 적법하게 주최자 측에 통보된 것이다.

따라서 위 조건에 따른 편도 2차로를 크게 벗어나 편도 4차로 전부를 점거하여 이루어진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나 시위 당시 피고인의 행태, 경찰이 2개 차로로만 행진하도록 수차례 경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10:35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역 앞 차도에서부터 서대문역 로터리, 경찰청 앞, 서울역 앞, 남영삼거리를 거쳐 D빌딩 앞(E 본사 건물 100m 전) 차도까지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인 'F ~ C 4차 버스시위에 참석한 G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800명과 함께 차도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하여 차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H노조는 경찰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고 시위를 주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신고된 시위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경찰은 H노조 조직국장과 통화를 하고 이 사건 조건 통보서를 H노조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