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0. 19:55경 평택시 통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90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4. 09:40경 평택시 통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평택시 통복시장2로 ‘비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민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