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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2: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구 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F(57 세) 이 리어카를 끌어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리어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동두천시 중앙동 중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및 음주 운전 수치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1. 피해자 상해 진단서, 피해자 소견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