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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8 2013고정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0. 28.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해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531-1번지 앞 노상을 시흥시 은행동 방면에서 시흥시 과림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28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기 시흥시 E아파트 집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