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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17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를 각하하였는데,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특수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이미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3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집행유예 1회)]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2018.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104호)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