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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182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의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갱신을 반복하다가 2009. 3. 30.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7. 3. 30. 월 차임을 6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9. 3. 3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인 2019. 3.경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만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의 위 협조 요청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전인 2020. 4. 30.까지 월 차임 상당액인 600,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6,02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