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 특 40피트 컨테이너 샤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4: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113에 있는 상명 대 삼거리 교차로 2 차로 중 2 차로를 성거 쪽에서 천안 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25 세) 및 피해자 D(2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C의 머리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와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안면 신경마비인 중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사체 검안서
1. 내사보고( 변사자 C 신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들 중 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나머지 1명은 중 상해를 입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후송 조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도 새벽시간에 무단 횡단을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