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80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8. 00:05 경 서울 종로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구급 활동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