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190 | 소득 | 2016-10-18
[청구번호]조심 2016중3190 (2016. 10. 18.)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검찰 수사기록,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간의 소송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당시 철거대책위원회의 반대로 청구외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청구인이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2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한 OOO 일원 주택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철거된 같은 동 134-15 지상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0.2.12. 청구외조합과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합의를 한 후 2010.7.26.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2013.4.30.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8.~2013.4.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철거보상금)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은 모두 쟁점주택 철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2010.2.12. 재개발사업구역 내 OOO에 걸쳐 소재한 쟁점주택의 철거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옥보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지역 내의 대다수 철거민과는 달리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건물을 소유하였고, 쟁점주택은 대부분 대지를 점유한 상태로서 점유 토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다른 철거민들 보다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다.
(나)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반발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조합의 요구에 따라 보상합의 직후 OOO원 중 OOO원은 쟁점주택 울타리 내 주택의 대부분과 점유된 대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은 쟁점주택 울타리 내 주택의 일부와 점유된 임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위 가옥보상합의서와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다) 당초 가옥보상합의서를 2010.2.12. 작성하면서 보상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가 같은 날 합의장소에서 OOO원으로 수정하고 손글씨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금으로 청구인은 2005년에 쟁점주택이 이미 강제 철거된 상황에서 6여년이 지난 합의시점에 OOO원이라는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사례금을 지급받을 이유도 없었다.
(라) 당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조합장에 대한 검찰고소가 있었는바 쟁점금액이 사례금이었다면 청구외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되었을 것이나 수사결과 검찰은 쟁점금액 지급에 대하여 배임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다.
(마) 가옥보상합의서와 합의서를 보면, ‘가옥보상합의서’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매입, 명도, 철거 등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합의서’에는 가옥철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외조합이 실제 쟁점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이행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당사자 간에 쟁점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의 일치가 없었으므로 그 당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지 않은 것이다.
(2)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2013.4.8.부터 2013.4.2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결정하고 조사 종결하였는바, 조사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와 함께 과세처분을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법과 세무행정에 무지한 청구인으로서는 당초 제출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던 중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6.5.11.이 되어서야 3년 전에 실시한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나) 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높은 이자율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종결 즉시 과세여부를 인지하였을 경우 조기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줄이려 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이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원은 쟁점주택 울타리 내의 주택 대부분과 점유된 대지 부분의 대가로 수령하면서 ‘가옥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원(쟁점금액)은 쟁점주택 울타리 내의 주택 일부와 점유된 임야 부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면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옥보상합의서와 합의서 등을 보더라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가옥보상합의서상 보상대상 가옥을 OOO 토지 315평으로 확정지어 작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기명날인하였다.
(나) 청구외조합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한 OOO의 불기소결정서(2012년 OOO 2013.4.16.)를 보면, 청구외조합장이 임의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구외조합의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혐의가 없다는 내용일 뿐, 오히려 OOO원은 가옥철거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금액OOO은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외조합과 철거대책위원회 간의 사업부지 내의 무허가 가옥정비 및 공원조성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간의 이자금 지급소송OOO 과정에서 청구외조합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더라도 “청구외조합이 OOO원이라는 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OOO 철거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여 청구외조합과 OOO 철거대책위원회 회원들 사이에 합의를 주선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비록, 청구외조합이 쟁점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외조합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도 당하고, 합의서 제3항 ‘본 합의내용은 사업완료시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조합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주택철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5.11. 쟁점금액을 수입금액(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말소)건축물대장 및 (폐쇄)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재지번은 OOO,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연면적은 66.94㎡, 1976.7.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5.7.11. 말소(법원판결에 의한 건축물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2013.4.24.)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가옥보상합의서상 쟁점주택의 양도, 명도, 철거 등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황 조성대가로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액은 없음), OOO원(쟁점금액)은 합의서상 가옥철거에 따른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간에 체결된 가옥보상합의서 및 합의서(2010.2.12. 작성, 2010.2.18. 공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불기소결정서(2013.4.16.)에 의하면, 검찰 수사결과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에게 가옥철거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과 2012.2.12.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청구인과 OOO에게 청구외조합과 철거대책위원회 간의 재개발사업부지 내의 무허가 가옥정비 및 공원조성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에게 OOO원(쟁점금액), OOO에게 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되었으나 업무상 배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청구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자금 지급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외조합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검찰 수사기록(청구인 및 청구외조합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청구인과 청구외조합 간의 소송(이자금 지급소송)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당시 철거대책위원회의 반대로 청구외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청구인이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옥보상합의서 외에 별도 합의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옥철거보상금OOO과는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이 있는바, 설령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늦게 경정·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