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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5 2014고정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업주인바, 별지 체불임금 내역의 연번 8 기재와 같이 2013. 7. 22. 위 (주)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97,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13. 위 (주)C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823,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의 연번 1 내지 7, 9 각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025,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