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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2140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 2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피보험자: 피고 O 보험기간: 2011. 1. 20.부터 2054. 1. 20.까지 O 1회 보험료 45,350원 O 담보내용 - 상해사망후유장해(100세만기) : 5,000만 원 - 상해사망후유장해(80세만기) : 1억 원 O 다리의 장해 중 장해분류에 따른 지급률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다리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나.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1) 피고는 2012. 3. 27. 양산시 D 소재 피고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다가 넘어져 왼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를 당했고, 2012. 4. 18. E 병원에서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18. 위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15. 12. 21.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1. 29. 퇴원하였다. 2) 피고는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후인 2019. 4. 1. 위 E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지급 거절 1)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4. 원고로부터 질병입원비로 86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9. 5. 22. 원고에게 위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