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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2.13 2019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14:35경 전남 강진군 병영면 중고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홍교관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