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23. 09:00경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도 담배 한 갑은 가져갔다고 일부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절취 범행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 23. 09:00경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품을 “시가 157,000원 상당의 던힐담배 35갑”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타임담배 1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5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4번 사이에 다음과 같은 행을 추가하고(이에 따라 순번 4번과 5번은 순차적으로 5번과 6번으로 변경한다), 원심판결문 제2쪽 증거의 요지에 “L의 진술서(자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2015. 1. 23. 09:00 위 K모텔 102호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객실 열쇠를 몰래 가져와 102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타임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