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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7 2015고단24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칸 정도 들어 있던 1회용 주사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C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여 C이 인근 노상에 있던 D을 만나 매매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2. 1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4. 18:25경 부산 동구 J 아파트 1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9g,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물로 희석시킨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