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3.15 2016가단301709

전기면탈요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5. 7.경 피고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B에 위치한 고성군 소유의 냉동냉장시설(이하 ‘이 사건 냉동냉장시설’이라 한다)에 공급할 전기와 관련하여 계약종별을 ‘산업용전력’에서 ‘농사용전력’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6.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는 종합감사결과 아래와 같이 계약종별이 잘못 적용된 점이 지적되어 2016. 6.경부터는 ‘산업용전력’에 따른 요금을 청구징수하였다.

‘농사용전력’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징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6. 15.경 피고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위치한 얼음쇄빙시설(이하 ‘이 사건 얼음쇄빙시설’이라 한다)에 공급할 전기와 관련하여 계약종별을 ‘일반용전력’에서 ‘농사용전력’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이하 위 가.항의 전기사용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는 종합감사결과 아래와 같이 계약종별이 잘못 적용된 점이 지적되어 2016. 6.경부터는 ‘일반용전력’에 따른 요금을 청구징수하였다.

‘농사용전력’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징수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갑 제7호증) 제8조 제1항은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이하 ”전기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약관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은 이 사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기공급약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