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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585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8. 20:0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다른 G 버스 기사가 식당 옆 담벼락에 소변을 보려 한 것을 보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8. 20:0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의 동료인 다른 G 버스기사가 식당 옆 담벼락에 소변을 보려고 한다는 이유로 "G 버스 기사 개 상놈의 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하자 갑자기 " 너 개새끼 아냐 "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쳐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목 뒷 목덜미를 잡아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동기 및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