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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142

사기등

주문

제 2, 3 원심판결 및 제 1, 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아래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A 제 3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몰수 2) 피고인 B 제 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제 4 원심판결 : 징역 6월

나. 피고인들 : 아래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6월 및 몰수 제 3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몰수 2)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 4 원심판결 : 징역 6월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3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2,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은 제 1, 3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 1, 2, 4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내지 4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2, 3 원심판결 및 제 1, 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2, 3 원심판결 및 제 1, 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