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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2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7년 이전의 가벼운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