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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2638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집행법원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9. 4. 23. 별지2 기재 배당표를 작성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는 통정허위표시로서 피고는 가장임차인인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D의 채권자인데,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 액수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였는바, 그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