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219]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옮기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서 법무사 대행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이전 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이상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도박으로 인해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법무사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경륜도박에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소재 경남은행 삼계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법무사를 인수하는데 전세금이 필요하다 전세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6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도박으로 인해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법무사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경륜도박에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