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232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0,383원 및 그중 22,785,731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