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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331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9,38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2017.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법면의 옹벽공사를 9,000만 원에 도급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중인 2017. 7. 26.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발생한 기성공사대금을 8,400만 원을 정산한 다음 위 정산금에서 피고 측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3,000만 원을 공제한 5,400만 원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1,7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700만 원(= 5,400만 원 -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골재비용 85만 원 및 현장관리비 30만 원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815만 원(= 3,700만 원 85만 원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PCT 침목 시공에 관하여 9,576만 원의 견적을 받은 사실, 피고 A이 2017. 8. 23.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 소재 철도 PC침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도급한 사실, E는 2017. 4. 21. 원고와 철도 PC침목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