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노2165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 자의 당시 실제 나이( 만 13세, 중학교 2 학년 재학 중), 조건만 남을 위한 트위터 글 게시 내용( ‘15 살, 중 딩’ )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판단 및 사실 인정이 비합리적이라 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 13세의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현금 11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