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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노147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보조사업의 목적, 자율관리 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어장관리 선의 건조뿐만 아니라 그 운영 또한 보조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장관리 선을 임대한 행위는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양 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는 ‘ 사업 명’, ‘ 보조 금 교부 목적 및 그 내용’ 모두 ‘ 어장관리 선 건조’ 로만 기재되어 있고 교부조건 역시 선박 건조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선박 건조업체의 선정, 건조된 선박에 관한 담보권 확보 등 선박 건조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였는바, ‘ 어장관리 선의 운영’ 도 이 사건 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은 제 22 조, 제 23 조에서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 보조 금의 다른 용도 사용과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와 별도로 제 35 조에서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 보조사업 완료 후 취득하는 중요 재산의 목적 외 사용과 임대 등 처분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등 양자를 구별하고 있고, 제 22 조, 제 23 조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 42조), 제 35 조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D 의 임대’ 는 보조금 법 제 35 조에서 정한 ‘ 보조사업 완료 후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