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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란성 쌍둥이로서, 새벽 시간대에 수원시 장안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람이 없는 식당 등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12. 2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6. 05:27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분식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분식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 04:55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상가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 2.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 02:35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상당과 휴대용 가스 버너 1대 및 닭 갈비 4 봉지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1. 3.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3. 04:50 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