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7:10 경 평택시 H에 있는 약 사인 피해자 I( 남, 55세) 과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26세) 가 운영하는 K 약국에 마스크를 구입을 위해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들 로부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약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밖에서 기다리면 가져 다 주겠다”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병자냐,
미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 씨 발 놈, 정부가 해 준 게 뭐야, 어 내가 환자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 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에서 불구속으로 재판 중이고, 이 사건도 위 항소심 사건에 병합되어 재판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