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2.12 2014다41391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도장공사 견적서와 조경공사 견적서의 내용에 따라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대표자 F이 원고가 식재한 나무들을 잘라낼 당시 위 나무들이 말라죽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