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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284에 있는 서울북부교회 앞 삼거리를 길음동 방면에서 삼양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삼양로 방면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성주건재 방면에서 미성씽크점 방면으로 걸어서 횡단 중인 피해자 D(남, 7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8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