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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29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대표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1. 2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 두려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와 모니터 2대를 위 손도끼로 내리치고, 이어서 위 회사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유리창을 위 손도끼로 내리치고, 위 회사 앞 G 민원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4.5톤 화물차, I 5톤 화물차의 각 유리창을 위 손도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370만 원의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G 민원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I 5톤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종이 박스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임으로써 위 화물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박스가 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7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