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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0 2015고단9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10에 있는 안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D 용 남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E 좌석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인 42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49세 )를 발견하고 왼손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부터 왼쪽 다리의 허벅지를 거쳐 무릎까지 스치듯이 쓰다듬고, 계속하여 잠이 든 척하면서 오른손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밀치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좌석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방을 놓아두자, 피고인은 당 진시 송악 읍 복운 리에 있는 송악 IC 부근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승차권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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