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상해
2016고단296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A
오연택 ( 기소 ), 강수희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6. 6. 22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조 · 구급대의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5. 12, 26. 23 : 01경 강릉시 C 부근 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강릉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인 피해자 D ( 36세 ) 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 경위서, 구급활동일지, 재직증명서
1. 각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기본영역 ( 경미한 상해, 공무집방해 포함, 징역 4월 ~ 1년6월 )
[ 선고형의 결정 ]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처벌받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이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