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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정기총회와 관련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참석한 종중원은 59명이고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은 255명인데, 위임장에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위임장에 의한 결의는 무효이고, 원고의 종중원 중 최고령자인 AF의 위임에 따라 E의 주재로 종중원 73명이 별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G을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W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M를 대표자로 선출하면서 M가 수행한 이 사건 소 이 사건 소는 2015. 10. 26. 제기되었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10352호), 위 법원은 2017. 6. 9.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17나3219호) 중이던 2017. 11. 19.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는 M를 대표자로 선임하면서 M가 수행한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

에 관한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 대표권 흠결의 하자 및 소제기를 위한 총회결의 흠결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하자가 치유된 이 사건 소가 2018. 2. 25.에 있었던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