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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12 2013고단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4.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장롱과 서랍장을 뒤져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3. 4. 19. 07: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보일러실 출입문 손잡이 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서랍장 및 작은방의 서랍장을 뒤져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3. 4.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순금기념패(J 창립 제40주년기념, 순금 10돈) 1개, 한국은행발행 이만원권 기념주화(560돌 한글날 기념) 1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기념주화(대한민국 50년 기념) 2개 이외에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중품과 현금 36,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4.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