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30.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부근 H 편의점 앞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I건물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에까지 나아간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