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08. 5. 7.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 소유의 충북 음성군 F(2분의1 지분), G, H, I, J, K, L, M 등 8필지를 1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이에 관한 등기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E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N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위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사본
1. 전화진술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O 소재 각 2분의1 지분 2필지, P, Q, R, S, G, H, I, J, K, L, M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토지 13필지 시가 7억 9,000만원 상당(매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부분 1억 1,000만원은 논외로 함)을 일괄 또는 B와 함께 대금을 분담하여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위 토지상에 100억 정도 자금이 소요되는 고급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위 부동산 13필지 중 5필지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 토지를 시가 6억 2,000만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부동산 13필지 중 8필지 시가 5억 2,000만원 상당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싸게 1억 7,000만원에, 피고인 B는 위 부동산 13필지 중 5필지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