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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2014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93,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