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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83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건설 면허 대여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금액 미상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F, G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착공신고 관계 서류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함으로써 F, G으로 하여금 2014. 9. 25. 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치고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착공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설업체에 손실을 끼쳐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