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48 | 양도 | 1989-06-27
국심1989서0548 (1989.06.27)
양도
기각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남 해남군 화원면 OO리 O OOOOO 임야 5,950평방미터외 23필지의 토지 539,949.5평방미터를 88.3.23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10.18 양도소득세 57,464,810원 및 동 방위세 11,492,9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0 심사청구를 거쳐 89.3.3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OO리 O OOO외 23필지 539,949.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88.3.23 미등기 전매한데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차익 계산중 같은군 황산면 OO리 O OOOOO 임야 4,748평은 평당 2,500원에 매입하였고 같은곳 O OOOOO 임야 5,490평은 평당 1,85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평당 5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등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직접 양도자로부터 양도가액이 평당 5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환원면 일대에서 취득한 임야의 거래가액이 평당 500원에서 1,200원에 불과함에도 쟁점 토지만을 2,500원 또는 1,85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서류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후에 제시된 것으로 이 건 번복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는 신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토지중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토지중 전남 해남군 황산면 OO리 O OOOOO외 1필지 임야 10,238평의 실지거래가액이 5,000,000원이라는 전 소유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2,026,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하였고 심판청구시에는 증빙자료로 동 매매계약서를 제시함으로서 청구인 주장이 일관성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가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아지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소개인도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어있으나 이 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소개비로 50만원을 지불하였다고하고 있고, 양도가액도 2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2,026,500원과 다를 뿐 아니라 청구의 OOO이 당초 조사시 확인한 양도가액 5,000,000원과도 상이하여 동 확인서를 객관성 있는 거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 2필지의 대금총액을 22,026,500원으로 표시하고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이 건 토지 필지당 매매가액을 구분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필지별로 평당 2,500원과 1,850원으로 구분 계약한 것이라는 주장은 부동산 매매관례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5,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